상가 계약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천 만원을 주고 네일샵을 인수하였습니다. 4년째 운영 중,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새로운 건물주가 1년 임대 계약을 요구하면서 1년 후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직접 본인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전에 주고 들어온 권리금이라도 달라고 하니 건물주는 거절하면서 1년 계약 끝나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합니다.A: 건물주가 사용한다고 소문이 나니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리금 방해 아닌가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지만 현재 상환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B: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이라도 해야하나요?==> 시간을 두고 더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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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를 하기전에 등기사항이나 일반적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부동산의 공부는 아무나 열람 할수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 공부 중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아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받는데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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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수수료를 더 받았다는 것을 알게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했는데요.만약 중개사가 분양권 프리미엄 수수료를 제게 말한것과 달리 더 받았다는 것을 알게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추가적으로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물론 행정처분대상인 위법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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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받지 않은 매매거래 추소해도 위약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주택 계약금 없이 가 계약했는데지주택은 취소되고 매매해서 한가고하여다시 계약금 없이 계약서 작성했는데몇년동안 감감 무소식이네요명절때 김선물은 보내오는데 추소시 위약금 있을께요?==> 매매계약서 위약벌 조항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서에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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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했다가 취소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고 물건을 알아보다가 한 원룸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가계약금은 못받더라도 중개수수료 역시 줘야하나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완성(계약서 작성 + 공제증서 교부)"이 되어야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되지만 이전 단계는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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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집을 못보고 계약해야하는데 중대하자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사항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신축아파트가 현재 입주지정기간이 끝났고, 집주인이 연체이자를 내면서 아직까지는 잔금을 안치른 상태라 집을 못본다고합니다.다른 호수는 봐서 대충 구조는 아는데, 혹시 누수 등 중대하자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이에 대비할수잇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특약사항 있을까요??==> 신축 아파트인 경우 입주 전 점검을 한 상태인 만큼 주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문의해서 확인해야 하고,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수리를 요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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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가전 이사할시 부동산 위약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계약기간 만료가 4월 26일까지인데 3월 29일전까지 이직 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부동산 위약금 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에게 위약금은 들어봤어도 부동산 위약금은 처음 들어서 지식없어 있는것인지 있으면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 어느정도인지..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사전에 약정한 금액, 또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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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이사 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 어머니가 집주인인데 청소비부터 계약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이사가면서 정화조 비용도 주지 않고가는 경우도 많은데계약서 작성 시 명시하여 확인도장까지 찍었는데도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 얼마든지 법원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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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을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시동생이 경제적 부담때문에 서울에서 옥탑방을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가 되나요?옥탑방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옥탑방도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은 보증금 보호 가능한지?, 단열이 잘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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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분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분 전화번호 알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기존에 있던 계약서에는 건물주분 연락처도 있는데 왜 알면 안되는거죠? 알면 안되는거 맞나요?==> 이해관계인 만큼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새건물주분 연락처 알고싶은 이유가 관리자분 게을러서 연락이 너무 안되고 답답해서 그냥 건물주분이랑 직접 이야기해서서 합의를 하든 뭘 하든 이야기를 끝맺음 하고싶은데 합의하고싶다고 관리자한테 말해놓고 1달동안 진전이 없으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관리자한테 건물주분 의사는 어떠냐 계속 물어봐도 결론이 안났다 1달동안 이럽니다. ㅠ==> 관리실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문의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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