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와사업자등록 같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후 사업자등록증 이사? 주소 변경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1_1. 된다면 집주인분께서 사업자를 따로 가지고 계셔야하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하려면 엽무용오피스텔들어가서 사업자등록하고 거기서 살면된다고하시는데(전입신고×) 제가알기론 영업용엔 거주하면안되는거 아닌가요?..ㅠㅠ 아니면 그렇게 많이 사시는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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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소재지 표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어떤 곳에는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받아주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시스템 입력상 기본적인 양식에 차이이지만 "지번, 호수 만 정확"히 한다면 법적인 효력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아예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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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전세금인상 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인데요 집주인 변경 되고 2년 더 연장할껀데전세금도 시세에 맞춰 올려달래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후 1차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다시 쓰러 집주인하고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따로 가서 써도 되나요??==> 가급적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계약서 쓰자고 집 주인한테 따로 말 해야 하나요??==> 네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하느 사항이 아니라면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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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서 4년전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표기방법의 차이는 "00빌라", "제0층"만 누락되었지만 "지번 및 호실"이 정확한 만큼 권리행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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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은 제일 조심해야 될건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경매를 보려하는데요. 물건 올라오는것들이 유찰되는 경우도 많은데도, 입찰을 안하는 경우가 있던데요.어떤걸 제일 중요하게 보면 되는건가요?==> 법원 경매물건을 처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및 권리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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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두 달 치 한번에 송금한 것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네 월세를 초과해서 입금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을 받거나 다음달 월세 진행도 가능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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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대인이 사무실 임의로 세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고 계약서 작성안하고 1년에 3백만원 받기로하고 임대했는데요. 세입자가 며칠째 사무실 출근을 안하고 세도 안내고 있어서 사무실갔더니 온통 쓰레기 천지라서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조만간 사무실을 퇴거할거라고만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임대인이 임의로 사무실 집기류를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임차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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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처분 후 매도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일 매도를 한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고 승계해서 팔지, 아니면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권을 팔지 고민 중 입니다.수익이나 세금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겠는지요. 아니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한 가지는 만일 제가 증여 받는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감사합니다.==>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전자와 후자의 방법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왕 매도를 한다면 대출을 받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이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금전가치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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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관련된 질문 올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속 해서 추가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도 건설되어 있는데요 착공이들어가야 일반분양이들어가서매매라도 할수 있을거 같은데 현제 상황에서 계속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고민되네요.. 현상황..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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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동명의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해당 지역 비거주자라하여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처리 가능합니다.2.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급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해두시는 것이 큰 다툼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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