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

부동산 가계약 손해없이 돌려 받는 방법 있나요?

부동산 가계약 손해없이 돌려 받는 방법 있나요?

가계약 후 맘이 바뀌었다면 돌려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한 변심으로는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좋은 임대인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안돌려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든다고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매도자일 경우 2배를 상환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매수일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주고 받았다면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이거래는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맘에 안들면 해지하겠다는 단서를 걸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는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호소하는 방법 밖에서는 없습니다.

    진지하게 연락하여 읍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만이라도 돌려달라면 돌려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 손해없이 돌려 받는 방법 있나요?

    가계약 후 맘이 바뀌었다면 돌려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 가계약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 당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가게약금 회수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도 목적물 동,호수, 계약조건등의 구체적인 협의를 한뒤 지급한 경우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보게 되며, 이때 일방적해지시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하게 목적물을 계약서작성 전 몇일간만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소액(10~50만원)의 가계약금은 해지를 하더라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보통 가계약이라도 실제 중개사들에게 해지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해당 가계약금의 성격을 계약금의 일부로써 보아 반환이 어렵다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거나 하시는게 가장 손실을 줄일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손실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손해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계약서 내용 확인입니다. 가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해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에 맞춰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개인과 협의입니다. 가계약 후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부동산 중개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중개인이 매도자나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전달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법적 조언 구하기입니다. 만약 중개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 보다 정확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대체 매수자 찾기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는 이유가 새로운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면, 직접 대체 매수자를 찾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도자나 임대인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면 계약금 반환을 더 쉽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나 임대인이 이를 쉽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가계약 후 손해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위의 방법들을 통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