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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0년12월 9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2022년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24년 전세 시세가 13000만원으로 올라 걱정이 많이됩니다 12월에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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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번 갱신때 사용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는 최대 5%(475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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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020년12월 최초 전세계약을 하시고 2022년12월에는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 그리고 2024년12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시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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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12월 9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2022년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24년 전세 시세가 13000만원으로 올라 걱정이 많이됩니다 12월에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계약기간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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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은 써도 됩니다

    요번에 많이 올리면 한번쓰면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활용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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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 된 상태에서 갱신 된 계약이 만료되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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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후에 첫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재계약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2022년도에 서로간 아무런의사통보없이 계약이 연장되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면 24년 재계약시에는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수 있고 이럴 경우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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