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수리비 제외하고 송부하였을 때 점유권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한 도어락 강제 오픈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2. 임차인이 4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 했을 때 내용증명은 보내 온다면 대처방법 (임대인이 받은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해야하는지)==> 관련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 현재 임차인에게 집을 강제로 오픈하여 들어갔다고 미리 말해줘야 하는지 ?, 새로운 피해사실들을 미리 말해야하는지 (새 세입자 지연으로 인한 피해, 오픈하고 들어갔더니 추가 수리비 발생사항)==> 이사를 간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에 출입이 불가한 만큼 함부로 출입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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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시에도 부동산에서 중계역할해주시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녕하세요.부동산쪽으로 잘몰라서 여쭤보아요.처음 전세계약과 전세권설정등 부동산통해서 다했습니다.이제곧 기간이종료되어가는데 전세금반환하고 하는과정도 부동산에 이야기해서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중개수수료 낸것이 계약성사시키면 없어지는건지 이사날까지 마무리가 포함된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거주후 이사시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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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료 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신규 세입자분이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에 새로 계약되어 입주하고 계십니다.기존 세입자는 2년 살고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로 신규 계약 체결 했는데5%상한선에 위배 되나요?==>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게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이 적용되지만 신규계약자와 진행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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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융자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럴경우 융자금이 있는 매물이 맞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융자금있는 매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개인대출은 해당 아파트로 주담대가 아닌 개인신용대출이나 은행대출로 마련해야되는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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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시 집주인 등기부등본 주소와 민증 주소틀릴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에있는 집주인 주소와 민중에있는 집주소가 틀렸을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여틀려도 상관이 없을가여==> 틀려도 권리행사 또는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주소 변경시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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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 번 행사하면 2년 간 사무실을 그대로 더 임차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2. 월세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더 임차할 수 있는지 아님 보증금이나 월세를 5%내에서 인상하는것인지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아님 5%벙위내에서 합의하는 건가요?==> 5% 범위내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관리비는 5%제한을 안 받는 건가요?==> 통상 법에 제한두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인상도 불가합니다.3. 재작년 말에 사무실에 설치된 난방기가 고장나서 교체해야하는데 2달 간 고쳐주지 않아 12월,1월 2달여간 월세를 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2달간의 손해배상 문제로 합의가 늦어져 2월 월세를 3월 1일 0시에 입금하고 그 이후 12,1월 월세를 모두 납부 한 바 있는데요.이것이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나요?== 상가건물인 경우 월세 체납이 3개월 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행사하면 되나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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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문건 내역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문건 처리내역중에28일에 등록된 2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가등기권자 감보가등기 여부 신고의 건 제출-가압류권자 채권 신고의 건 제출또한,원래 전해듣기로는 위의 서류를 제출한 회사에게 건물을 매매하려고 한다는데요, 저렇게 서류를 제출한걸로봐서는 저쪽에서는 매매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걸까요...==> 가등기 및 가압류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매의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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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할때 확정일자 안받았으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직 만기가 남아서 살고 있는데, 만기되고 나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고 나가려 합니다.그런데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받았을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신청이 불가한가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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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할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금액을 조절하여 다시 재계약 할려규 합니다. 그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네여 그리고 재계약 시점을 언제 말해될까요==>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확정일자(임대차신고)는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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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후 주말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을 계약후 주말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월요일에 할 수 밖에 없지만 경우에 따라 정부 24에서도 전입신고 업무처리 가능합니다.아파트 매입후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전입 신고는 천천히 해도 되나요?==> 매입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천천히 가능합니다.아니면 바로 월요일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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