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으로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주변을 보다 보니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 또는 아파트 들이 있던데 돈으로 보면 계단식으로 비워져 있는 부분이 아까워 보이더라구요그렇게 지어진 이유는 단순히 멋으로 지어진걸까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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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나 열쇠 계약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몇 년 단위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주택인 경우 기본적인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으로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게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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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 잔금이 부족한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모자란 금액을 응급조치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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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경우 대처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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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등기부등본 열람 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하던데어떤 것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까요?매수는 처음이라서 궁금하네요.==>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건물 상태 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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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투룸 월세 계약할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다른 주택이나 빌라도 계약할때 주의 사항이 많겠지만 원룸이나 투룸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및 모든 거래대금 입금2. 건물 내외상태 확인3.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4. 입주후 전입신고 등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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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집을 한명은 유지를 원하고한명은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데 반만 매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지분 중 일부 만도 매도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분 일부 만 구입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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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입자분이 계약하고 갔다는데 확인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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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신고를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계약신고를 요청하였는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신고가 입주일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계약일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이 정확합니다.만약 계약일 30일 내라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겠죠? 아니면 다시 집주인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하는 건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허가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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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가계약금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금 입금 전에 계약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협의를 하였고 위약벌에 대한 조항을 협의훈 후 입금하였고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단순변심에 해당되어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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