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쌓을때 양쪽 경계구역사이의 거리는 얼마씩인가요?
시골인데, 옆집과의 사이에 담장을 쌓을려고 하는데 담장사이로 얼민만큼의 공동구역이 존재하는지요?
옆집 사람이 자기집을 침범했다고 귀잖게 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과 사이가 좋으면 따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분쟁이 생기면 10cm 정도 되는 폭의 땅을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장이 경계에 있다해도 실제로는 공동소유의 땅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쪽 땅인 경우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조례에서 실제 적용되는 거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242조에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는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을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42조(건축물의 이격) 건축물은 인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구역이라는건 토지 경계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해당 경계를 일부라도 침범하였다면 그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시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과 같은 분쟁이 생길경우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경계를 침범하였는지를 알기 위해 경계복원측량등을 실시해서 경계 및 침범여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고 실제 침범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인데, 옆집과의 사이에 담장을 쌓을려고 하는데 담장사이로 얼민만큼의 공동구역이 존재하는지요?
옆집 사람이 자기집을 침범했다고 귀잖게 하고 있답니다.
==> 담장사이에 공간을 두지 않고 지적도 경계선에 따라 담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집 침범여부 확인은 경계측량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계구역의 공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으로 정확한 경계를 정하여 정확한 경계선 측량을 한 후 진행 하여야 하며
담장이 경계선을 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담장을 쌓을 경우 옆집과 협의해서 쌓기도 합니다만,
측량을 해서 정확한 경계가 나오면 침범을 하면 안됩니다. 옆집에서 침범에 대해 철거를 요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