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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신감있는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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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살던 전세집 퇴거일과, 새로 들어갈 집 입주일사이 텀이 있을 경우 전입신고 문의

제가 A오피스텔에서 살다가 B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A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날과 B 입주날 사이에 1주일 정도 텀이 있는데요, 1주일 동안은 근처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1. A에 전입신고 된 상태로 1주일 더 있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2. 문제가 있어서 주소를 빼줘야 할 경우 주소가 없이 1주일도안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지금은 퇴거신고가 따로없고, 퇴거를 하려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된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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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A에 전입신고 된 상태로 1주일 더 있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며칠간의 주소 공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주소가 없이 1주일 동안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주소가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거신고가 따로 없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없이 1주일 동안 지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시 주소지 설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시 주소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의 집 주소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주소로 전입신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경우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숙박업소는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능한지 숙박업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주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소지가 없이 지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시 주소지를 설정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의 집을 임시 주소지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할 경우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 원활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A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들어온다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일단 하시어 해당 주택에서는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임시로써 본가등에 전입신고를 하고 난뒤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2. 1처럼 다른곳에 전입신고하면 이전 주소지에서는 자동전출되는게 맞습니다. 1처럼 아시는분이나 가족분들중에 한곳을 정해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A오피스텔에서 살다가 B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A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날과 B 입주날 사이에 1주일 정도 텀이 있는데요, 1주일 동안은 근처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1. A에 전입신고 된 상태로 1주일 더 있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하는 경우 퇴거해야 합니다.

    2. 문제가 있어서 주소를 빼줘야 할 경우 주소가 없이 1주일도안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지금은 퇴거신고가 따로없고, 퇴거를 하려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된다 해서요)

    ==> 해당 숙박업소 또는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를 하실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친척집이나 지인 집에 전입신고를 임시로 1주일 정도 하시면 기존 집은 자동 퇴거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오시는집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있으면 퇴거를 해달라고 할겁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전입신고를 합니다

    ,아는지인 집으로 잠깐 하던지 아니면 본가로 잠깐했다가 이사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곳으로 전출을 하셔야 됩니다.

    2. 보통은 본가 또는 지인 집으로 잠시 옮겨두거나, 이사가실 집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해서

      미리 전입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