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차만료후 거주시 보증금반환 시기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궁금한건 나갈날을 특정할 수 없으니 보증금 반환 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간날을 알수 없으니 준비하고 있을수도 없구요가령 만기이후거주날부터 3개월 후 반환한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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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포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에는 여러종류의 매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 전원주택, 아파트, 상가, 창고, 토지, 임야 등등)매매했을때,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약조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동산 매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라, 전원주택 등 건축물 관리대장이 주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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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꾸 방을 나라가른식으로 하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나갈생각이 없는데 임대인이 자꾸 방을 나가라는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못나간다니까 본인이 거기 산다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맞을까요==>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이런 청구권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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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그렇다면 동의서류를 어떤식으로 받아야하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구두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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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대항력없는 세입자와의 새로운 주택임대차 계약시 월세 인상률 5%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신규 계약인 만큼 전월세 인상율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2. 임차인이 전월세 인상율을 고집하는 경우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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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없이 건물주와 계약할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가급적 권리분석 및 물건상태를 정리한 후 진행해야 하고 주택 또는 사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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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공사를 하다 몇 년째 방치된 건물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멈춘 건물이 있는데 벌써 몇 년째 보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흉물스럽기만 하네요 이런 건물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건축을 하다가 부도 등이 발생되어 건축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등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간 문제인 만큼 이 분들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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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인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사시기를 결정하는데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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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 후 관련하여 더 찾아보니 해당 건물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사전에 임대인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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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 가계약 후 매매 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앞으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가계약을 하셨습니다.저희는 다음집을 매매할 생각 인데 가계약 했으니 매매계약 걸어도 되는 상황일까요?아니면 다음세입자분이 계약하고 나서 계약해야 하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불안 심리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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