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회 공문서 받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회 공문서 받았습니다.부모님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고, 개발행위허가 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제값이 올라 집을 짓지 못하였고 한번?몇번? 의연장후,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회 공문서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집을 짓는것은 포기하고 다른방법을 찾으려하는데 매각 외에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컨테이너를 놓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맞는건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고, 개발행위허가 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제값이 올라 집을 짓지 못하였고 한번?몇번? 의연장후,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회 공문서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집을 짓는것은 포기하고 다른방법을 찾으려하는데 매각 외에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컨테이너를 놓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맞는건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였고, 건축자체가 불가하다면 해당 토지르 매각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인 만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