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걸린 집 매매하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이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 몇개월부터 보고 있는데 계약하려고 물어보니까 가압류 걸려서 이걸 풀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못먹는 감일까요? 아니면 먹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끼고 특약 뭘 걸면 된다고 부동산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얼마 정도 가압류 걸린거면 안보이는 뭔가 더 있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오후 부동산에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솔직히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이 끌리네요.
최선을 다해보고 안되면 어쩔도린 없겠으나 우선 가능하다고 한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집도 거래가 가능한데 좀 위험합니다.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 해제 신청을 완료한 후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와 협의해 가압류 해제 동의서를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매수인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고 나중에 가압류가 풀리면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가 설정된 집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고 안전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부동산에서 '특약 걸고 법무사 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만약 절차가 잘못되거나 매도인에게 다른 채무 문제가 터지면 매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금액이 소액이라면, 잔금 처리 시 위와 같은 철저한 '특약'과 '법무사의 동시 이행 대리'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가압류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매도인이 채무 문제로 소송 중인 등 상황이 복잡하다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먹지 못하는 감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법무사와 함께 오늘 오후 부동산 방문을 진행하시고, 등기부등본 및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