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쌍방간 합의 아파트 매매 취소

부모님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데 집이 안팔려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인 저희가 사드릴려고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하고 매매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등기 할려고 준비 중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부동산 실거래 취소까지 했는데 잔금까지 치룬 상태라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쌍방간 합의에 취소하는데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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