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이나 논을 관리하는 명분으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 명의의 밭과 논이 있는데, 부모님 건강과 체력이 힘들어져 올해에만 농사일을 쉬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리하는 명분으로 아시는 분께 농사를 짓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 분이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재배한 농산물을 일부 주시기로 했답니다)==> 네 가능합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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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원룸의 창틀이 파손됐다며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저와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해당 파손을 누가 한 것인지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금액 역시 집주인 본인이 산정해서 통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 등을 제시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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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건물의 월세 계약하기 전인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신탁사 건물이 월세가 나와서 들어갈까 하는데, 계약자가 위임장이 없다 하더라구요.그래도 괜찮다고 공인중개사 껴서 하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진행해서 큰 문제 될 것 있나요?==>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신탁원부에 따라 또는 신탁회사 동의를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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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소 안에 2개의 지번 (지번, 관련지번) 이 있는데 관련지번에 전입신고 따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지인의 주택 한켠, 별도로 된 건물을 빌려 사업장으로도 쓰고, 안을 다시 꾸며서 제가 거주도 하려고 하는데요,별도의 건물인데, 집을 지으신 후에 창고랑 방 하나를 따로 지어놓으셔서, 신주소는 하나고 제가 빌린 건물은 그 신주소 안의 관련지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여기서 일을 할거라, 우편물을 이쪽으로 받고 싶어서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 관련지번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따로 전입신고가 될까요?한쪽만 빌린거라서 한 세대는 아닌데, 신주소가 하나라서 전입이 따로 안될까봐서요.==>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용으로 게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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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세자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룸을 주거용으로 계약할려고 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로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대항력과 전세자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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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목장, 대지] 에 따른 시세 차이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목이 목장일 경우지목이 대지일 경우각각 어떤게 더 비쌀까요?== > 일반적으로 대지인 지목이 목장지목보다 더 비싼 것이 일반적입니다.차이가 난다면 대략 얼마나 날까요? [ex 20%,, 30% 등)똑같은 위치에 각각 지목에 따라 얼마나 차이나는지 궁금해서요==> 지역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30 ~ 100%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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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거래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가 될 사람들이 모여서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거래하게 되면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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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산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건물에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독특하게 권리금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이후 들어올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해 협상이 안되면, 임대인과는 별개로 계약을 진행시킬 수 없나요? 상가권리금의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현 임차인을 거른 후 막바로 임대인과 게약 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상가권리금은 현 임차인의 상권,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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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자금이 부족할 때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를 살게 되는데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가 적절한지?(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수준에서 판단이 필요함)2. 권리분석을 한 후 모든 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입금도 소유자 계좌로 입금3. 모든 거래대금을 입금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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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되는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다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것 같은데요.보통 분양 되는 아파트들의 주택 면적과 구조는 어디서구성이되고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통상 조합과 시행사간 협의에 따라 분양면적별 세대수를 결정하게 되고 조합원을 상대로 동, 호수 신청을 받습니다. 특정 평형대 지원자가 초과되는 경우 추첨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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