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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드림니다

저는 조그만한 아파트에살고있음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은지 40년이 넘어서 너무

오래된곳이라 비오면베란다에 빗물이들어오고

여름철에 모기도많고 살기도너무힘든집이고

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재개발에서명도했음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도 통과되고 어영부영하다가

2년이넘었음니다 그래서지금은

경관위원회심의중이라고하는데

경관위원회 심의만 통과되면 재개발이

학정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다른것을

또통과가 되야되는것인지요

그리고경관위원회는 보통몆개월정도되야

경관위윈회심의가통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관심의통과하면 건축심의가 있고 그거 통과하면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분양신청하고 관리처분 철거 공사 입주하면

    입주까지 6~7년 정도는 소요 될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은 재개발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이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등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고, 이후 착공전까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여부를 떠나 사업의 마무리까지는 변동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정비구역지정이후 정식조합설립(추진위원회X) 이 되면 실질적인 재개발과정을 시작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심의기간은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해 6개월정도 소요되며, 신속통합개발등에 속할 경우 2~3개월로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과정상 조합설립이후에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등의 행정청 인가가 필요하기에 아직은 재개발 확정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등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이후 각종 인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종료가 된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관리처분을 한 후 이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