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저는아파트에살고있는데 저희아파트가
40년도넘은노후 아파트라서
5년전에 재개발한다고 주민동의도하고
얼마전에 사전타당성도 통과되고
이젠경관심의를 접수해서 기다리는중이람니다
그리고제가 궁금한것읏
소식지에보면
토지소유자개인별추정분담금이있는데
이뜻이 무엇인가요 만약에재개발이승인이
나면 내가추가로분담금을나부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상황으로 보면 현재 추정분담금이고 현재 가지고 계신 재개발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즉 종전 가치는 금액은
104,440,000원 정도이고 즉 재산가치가 이정도이고 향후 원하는 조합원 분양아파트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향후 조합원 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 84A를 신청을 하게 되면 7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만큼 즉 추가분담금
6억2600만원 정도 내고 입주를 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즉 조합원아파트 신청을 한 가격 -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 = 추가로 부담해야할 분담금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아파트에살고있는데 저희아파트가
40년도넘은노후 아파트라서
5년전에 재개발한다고 주민동의도하고
얼마전에 사전타당성도 통과되고
이젠경관심의를 접수해서 기다리는중이람니다
그리고제가 궁금한것읏
소식지에보면
토지소유자개인별추정분담금이있는데
이뜻이 무엇인가요 만약에재개발이승인이
나면 내가추가로분담금을나부하는것인지요
==>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 및 비례율 고려하여 평형대별로 부담금액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권리가격대비 분양신청하는 면적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되고 차액은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추가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즉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늘었거나 또는 본인이 받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커진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신,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이란
앞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될 때,
질문자님이 내야 할 추가 비용을 미리 계산한 예상금액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확정되면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민간 자본이나 조합 자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드는 공사비, 용역비, 인허가비 등 전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사업비나 분양가에 따라 최종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고 새로 받게 될 아파트의 평형(크기)이나 선택 옵션 등에 따라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분담금이 너무 부담되면,매도를 할수도 있고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