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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기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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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 이사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전세로 4년째 거주하다가 올해 9월 6일 이사예정인데요. 계약은 10월 28일에 만료되는데 9월 2일에 전세계약(새로 이사할 집)을 하고 입주 청소 및 매트시공 등을 한 뒤에 9월 6일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이사나가는 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세계약 대항력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는 9월 2일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게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집으로 주민등록을 전출 하시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져서 전세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보증금 수령이 중요하므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현재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시고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있다면 가족 중 일부 주민등록 잔류) 짐도 일부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 됩니다. 이사갈 집의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계약서에 전입신고일까지 현재의 권리관계 유지(담보 대출 등 금지) 등의 특약을 넣어 새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지금 있는 곳은 대항력을 잃어버린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증금 회수 후 전입신고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기존집의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이사가는집에는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입주날 전입신고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이 계약이 확정이 되었는이요

    항상이사는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해야 안전한데 어느쪽 보증금이 더큰지를 봐서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가는 쪽이 보증금이 더크면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지금집이 더크면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주택의 전입신고는 현 주택 보증금 받은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거일인 6일에 하시는게 맞고, 2일에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현주택에서 대항력을 상실하기떄문에 공백이 생기더라도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상황상 불안하시다면 현 주택에 가족한분을 전입신고한 뒤 이후에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양쪽모두 대항력 유지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4년째 거주하다가 올해 9월 6일 이사예정인데요. 계약은 10월 28일에 만료되는데 9월 2일에 전세계약(새로 이사할 집)을 하고 입주 청소 및 매트시공 등을 한 뒤에 9월 6일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이사나가는 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세계약 대항력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는 9월 2일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이사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다면 대항력유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고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