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전입신고 하려면 실제 이사를 들어가야 하나요?
9월에 결혼하는데
전세집 현재 세입자가 7월 중순에 나가야 된대서 세입자 이사가는 날 미리 잔금을 치르고 이사는 나중에나 하려는데요..
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검색해보니 실제 이사를 들어가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공무원이 실제 이사여부까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