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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낭만적인어묵

늘낭만적인어묵

전세집 전입신고 하려면 실제 이사를 들어가야 하나요?

9월에 결혼하는데

전세집 현재 세입자가 7월 중순에 나가야 된대서 세입자 이사가는 날 미리 잔금을 치르고 이사는 나중에나 하려는데요..

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검색해보니 실제 이사를 들어가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공무원이 실제 이사여부까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