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전입신고 이후에 실거주를 해야 대항력 발생??
저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만 하면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전입신고뿐만이 아니라 실거주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고 해서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잔금 치르고 나서도 인테리어 공사나 살림살이 준비 때문에라도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떡하나요??
저희는 7월 중순에 잔금치르고
식은 9월이라 그 사이 여유있게 살림살이 채워넣고
식 이후에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법이 왜 이런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거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인도받으면 이로써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점유를 하게 되는 것과 전입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련 물품들을 두고 해당 목적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이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