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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황여새196
덕망있는황여새196

이런 상태면 전입신고 먼저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알아보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아파트 전입신고 먼저 하는게 맞을까요? 혹시나 전세대출에 영향이갈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상황>

1. 토스뱅크 전월세자금대출 신청 예정

2. 잔금일 : 10월 7일(공휴일)

- 잔금 납부 후 기존 세입자 바로 당일 이사

3. 중개사 말로는 전세대출 받으려면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필요한데 확정일자 받으려면

미리 전입신고 같이 해놔야 한다는 의견

<문의사항>

1. 10월 7일이 공휴일이다 보니 [전입신고] 처리가 안될것 같아 임대차계약 시 먼저 신고하려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 아무래도 기존 세입자가 이사 당일에 보증금

돌려받고 전출신고할 텐데 그렇게 되면 대출

서류심사할 때 한 세대에 여러명 있을것

같아서 탈락될까봐 우려됨

<토스뱅크 대출가능 조건 규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원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해요.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및 그의 배우자

3.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및 그의 배우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기존 세입자 전출 후에 해야 안전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상 세대가 겹쳐 대출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고 대출 실행해도 무방합니다

    대출 심사에서 등본상 세대 겹침은 리스크라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 10월 07일에 기존 세입자가 전출하기 전이라면 전입신고를 미리 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는 기존 세입자가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토스뱅크 전세대출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타이밍은 잔금일 이후 기존 세입자가 전출한 후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세입자를 설득하여 미리 다른 곳으로 전출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대출 상품마다 전입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우선 토스뱅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전입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는 지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 전출 문제도 같이 문의를 드리게 좋아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주택을 온전히 인도받은뒤에 할수 있으며 보통은 잔금일에 잔금을 치룬이후에 가능합니다. 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질문처럼 이전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에서는 미리 전입신고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 중 3번에서 중개사가 말하는 것은 전입신고가 아닌 전월세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관게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뒤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시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한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일이 휴일이라면 돌아오는 평일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데 이때는 전입신고가 아니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실행일이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