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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을 재외국인도 가입가능하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되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을 재외국인도 가입가능하다라는거예요? 그럼 자국민과 재외국인의 평가점수역시 동일적용인건가요? 다른나라도 재외국인에게이런혜택을주나요? 가뜩이나 집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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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사람'과 외국국적동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청약1순위 신청이 가능하나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에는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볼수가 없어서 2순위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외국인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과 동등한 효력인정을 위해서는 소득세와 같은 세금납부 이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청약이 아닌 요건이 덜 까다로운 민간청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행정청등에 문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인은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고 이러한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한국사람이거나, 직장등의 이유로 인해 장기간 한국거주가 필요하고 한국내 소득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기에 꼭 내국인과 차별을 둘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재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비자가 있다면, 국내 거소사실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비규제지역에서는 민영주택의 일반분양 공급세대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점제 항목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은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재외국인에게 주택 관련 혜택을 주는 정책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택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에서 공급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은 해당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국의 주택청약저축과 같은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외외국인도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외국인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지만 기타 지역은 1순위로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등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청약 할수없는데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는 다른 조건은 같은가봅니다

    외국인이 청약 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기회를 많이 주는거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