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필지에 다수의 소유주가 있을때 매매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장모님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택지개발 예정지 1필지를 분할하여 구매하였고, 지금은 택지가 조성이 되어 환지 4개 필지를 받았는데 각 필지 역시 당초 토지 구매 시 소유주들이 각 환지에 있네요. 어떻게 하면 매매할 수 있을까요?==> 1개 필지에 여러 사람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소유지분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분권 만을 가지고도 매도할 수 있지만 지분권 만을 매도하는 경우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전세 계약서 작성시 숫자 적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 칠백만원을 기재할때금 칠백만원정(₩7,000,000)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금 일칠백만원정(₩7,000,000) 둘 중에 뭐가 맞나요?둘 다 상관없나요?==> 전자가 정확합니다. 후자 표기방법은 잘못된 표기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진행중 부동산이 폐업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폐업한게 제가 대출받는거에 영향을 끼치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공인중계사가 폐업했지만 본인이 끝까지 계약 마무리하겠다는데.. 부동산이 폐업한 상태로 계약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잔금처리까지 가능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추후 진행되는 계약이나 상황을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ㅠㅠ==> 확인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 ~ 3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신규 주택에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올해부터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인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혹시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상되었는지요? 작년보다 올랐다는 얘기들이 들려서요. 3억~6억미만은 0.3%로 알고있었는데 이구간이 올랐나 하구요.==> 올해에 중개보수율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간에 해당되는 매매인 경우 0.4%, 임대차인 경우 0.3%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당첨 후 동호수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동호수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원하는 동호수가 나오지 않아서, 해당 당첨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정당 계약 시 계약을 하지 않고 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이 나오면 제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연락드리면 알려주시는 건가요?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해서, 혹시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첨된 후 동, 호수가 맘에 안든다고 해지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잔금일자과 계약서 작성일자가 다를 경우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특약사항에 '다만 증액분의 효력 발생시기는 잔금일자로 함' 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인터넷 찾아보면 어느 곳에는 있고 어디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던데 상관없는 건가요?어떤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계약서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은 가급적 세부적,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리행사는 잔금이후 행사 가능하지만 다시한번 강조차원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신주에 붙어있는 상가 매물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길거리의 전신주 또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등에 많이 붙어 있는상가 매물 전단지 와 몇 천 만 원에 입주 가능하다는 아파트 등을소개하는 쪽지 등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요?==>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해당 매물에 관심이 있는 경우 철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서 계약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넘어간집 보증금 다 깔때까지 살았을때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금 200/35 월세 원룸 살고있는데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배당요구 신청하고 8개월정도 월세 안내고 살아서보증금 이상으로 살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받아서 배당요구 할 필요없는거 맞나요??==> 배당신청이 되었다면 월세 체납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발송되는 문서내용에 따라 처리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가압류까지 들어온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 : 현 상황 상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통상 가압류 후 경매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이사 가는 것이 최우선 방법일까요?==>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1차 기일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참고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 2 : 현재 새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 계약 보증금도 최우선 변제금 기준 내 였습니다.진행하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면서(보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추가 조건 하에) 경매로 넘어간다 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최우선 배당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