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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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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가가 채권자 근저당금액보다 작을때 차액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경매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닏나.

경매 낙찰가가 채권자 근저당 금액보다 작게 낙찰되면 채권자는 나머지금액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경매에 대해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군요. 경매에서 낙찰가가 채권자의 근저당 금액보다 작을 때, 채권자가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금액은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담보 채권자)는 경매 낙찰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가가 근저당 금액보다 적을 경우, 즉 채권자의 채권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경매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개인적으로 변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경매에서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계속해서 채무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부족분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압류, 추가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채무를 회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낙찰가가 채권자 근저당 금액보다 작을 경우, 채권자는 낙찰가 만큼만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부족분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경매 과정에서 채권자가 받지 못한 금액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채무로 계속 유지되며, 채권자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그럴 경우 근저당권자는 남은 채권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별도 청구를 하거나 다른 재산에 대한 법적압류를 신청하거나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는 해당 부분과는 관계가 없으며, 낙찰금액만 지급하면 근저당등은 모두 낙찰이후 소멸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금액보다 경매 최저입찰가가 낮아지게 되면, 법원이 경매절차를 중단하거나, 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취소신청하기에 실제 위와 같은 경우는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 낙찰대금에서 변제되지 못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별도의 민사 소송등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경매에서 낙찰이 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납부된 금액에서 권리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게되고 배당 유무와 관계없이 근저당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배당을 다 받지 못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가 없지만 일반 채권은 남아있으므로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여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매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닏나.

    경매 낙찰가가 채권자 근저당 금액보다 작게 낙찰되면 채권자는 나머지금액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별도로 청구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기준권리이하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낙찰대금 내고 소유권이전하면 낙찰대금으로 채권들이 순위대로 배당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 경매를 신청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채권자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면 채권자는 그금액 밖에 못받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