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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아파트 매매 후 부모님 전세계약 시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 하는데 문의드릴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본인(자녀)가 아파트 매매 후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2.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 체결 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3.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해당 지역에 매매 후 부모님께서 실거주하시고 저는 직장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보통은 부모님 명의 집에 자녀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증여세가 문의인 사항이 많지만

저같은 경우는 반대에 사항이라 잘 나오지 않아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본인(자녀)가 아파트 매매 후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2. ==> 가능하지만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3.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 체결 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4. ==> 불가합니다.

    5.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6. ==> 증여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실거래위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자녀가 집을사서 부모님이 전세로 사신다고 해도 계약서 작성을 원칙대로 하고 자금의흐름을 계좌 이체해서 근거로 두면 됩니다

    ,부모자식간 즉 존비속간의 임대차는 전세대출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과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