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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해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전입신고는 23년도에 전입신고 하였고

24년 06월부터 월세를 이체하기로했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소득공제도 함께 받고자하는데요

이때 월세금액을 시세? 대비 적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Ex) 50~60 → 30 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전입신고는 23년도에 전입신고 하였고

    24년 06월부터 월세를 이체하기로했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소득공제도 함께 받고자하는데요

    이때 월세금액을 시세? 대비 적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Ex) 50~60 → 30 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될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부모자식간의 계약이므로 좀 싸게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대로 써서 그대로 계좌이체 내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때도 월세낸만큼 정확하게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모자식간에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하시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추시면 되구요.

    문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