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자식간의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해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전입신고는 23년도에 전입신고 하였고
24년 06월부터 월세를 이체하기로했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소득공제도 함께 받고자하는데요
이때 월세금액을 시세? 대비 적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Ex) 50~60 → 30 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전입신고는 23년도에 전입신고 하였고
24년 06월부터 월세를 이체하기로했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소득공제도 함께 받고자하는데요
이때 월세금액을 시세? 대비 적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Ex) 50~60 → 30 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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