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매시 주의사항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을 구매할때 주의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오피스텔을 구매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가격이 적절한지?2. 주변 교통여건 및 편의시설이 적절한지?3 내외부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4.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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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회사 기숙사에 전입을 넣을수있나요??==> 가능합니다.전입을 빼야하는데 어디에 넣어야할지 모르겠어요==> 본가로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집으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ㅏㄷ.회사 기숙사에 넣는다면 어떻게하는건가여??==> 입주사실 확인서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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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2.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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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은 양도인이 주변에 개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인의 명의로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양도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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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기 라는 약정은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배제특약이 무효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권리금 배제특약을 반영시켰고, 또한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조건은 유효할 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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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소득 없어도 생애첫주택 대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무직,소득 없이도 생애첫주택 대출가능한가요?현찰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대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직이고, 소득이 없다면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만큼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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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종료기간보다 추가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후 거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정중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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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거주시 곤란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어릴 때는 1층 거주시에 여름 이런 때에 좀 곤란한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2013년식 등의 최근에 지어진 곳들도 그런지 좀 궁금한데요,갑자기 이사할 일도 있고 그나마 근래에 지어진 곳은 몇몇 문제를 해결 해둔 곳들이 많다는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1층 거주시에 어떤 곤란한 점들이 있는지경험담을 통해 알고 싶어요?==> 1층에 거주하는 경우 아랫층이 없는 만큼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당하는 것이 없지만 낮은 층인 만큼 소음, 사생활 보호 등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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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주잖아요 이런 부동산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주택은 시도 조례에 따라 비주택은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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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필요없는 집 처분할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손자이고 할머니 기준으로 아들은 5명 딸은 1명이 있습니다모두가 거의 한마음 의견은 돈을 안받아도 이 집을 처분하고 싶다라고 하시던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설명을 안하시더라고여정말 집 처분이 힘든건가여?혹시나 이집에 대한 돈을 안받고 집을 버리는 형식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무상증여보다는 주변 분들에게 매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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