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인데 도로에 인접해 위험한 곳은 구청에서 처리를 못 하나요?
아파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옆에 담벼락이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수리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사유지라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와서요.
위험해 보여도 사유지는 함부로 구청에서 처리를 못 하나요?
유사한 사례로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위험한 곳인데 전국 지자체가 관리중인 급경사지가 2만 여곳인데 사유지가 3천여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5일자 KBS 뉴스 참조) 구청에서 땅주인에게 "긴급안전조치"를 내렸으나 사유지이므로 강제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는 땅값이 떨어질 까봐 보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구청에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수리를 한다거나 관여할수 없겠지만 만약에 위험하다면 누군가가 소유자한테 전달이라도 해서 수리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면 좋은데 거기서 끝인가 봅니다
그러면 시에 민원을 한번 더 넣어보세요
네 사유지는 구청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수리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험이 존재를 하면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이나 아님 경찰서 소방서 등이 안전을 점검하고 소유자에게 조치를 요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옆에 담벼락이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수리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사유지라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와서요.
위험해 보여도 사유지는 함부로 구청에서 처리를 못 하나요?
==> 관할 관청에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지만 토지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할 관청에서 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후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유지의 경우는 구청에서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어찌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공공의 목적상 사고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조치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기 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그 절차나 과정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수 있기에 틀에 박힌 대답만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행정부서등이 뉴스등으로 해당 문제가 이슈화되면 급하게 나서서 관련 행정법규나 규칙을 찾아 대처하는 상황에서 알수 있듯이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건이나 상위 행정청(국토부, 청와대)등을 통해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실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공공기관이 사유지의 구조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 구조물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존재합니다.
안전진단 요청: 먼저, 해당 구조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청에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법 적용: 만약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법"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구청은 소유주에게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이 명령에 따라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긴급 조치: 만약 구조물이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구청은 임시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 소유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협조 요청: 구청에서 직접 개입이 어려운 경우, 소유주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유주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의 위험 구조물에 대해 구청이 직접 수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공공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