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안날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 차이나지 않으면 예)매매가: 2.2억 / 전세가: 2.0억(평균치)무조건 깡통매물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얼마 차이나지 않아서 전세 대신 매매를 선택할 경우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대출끼고 구매 혹은 대출끼고 전세)==> 무조건 깡통 매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매물인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매매인 경우 취득세 등 비용이 더 추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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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는.10년 의무 임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ㅇ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내면 10년 의무임대 있고 그전에 폐엄하면 취득세 해택받은거 토해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 이전에 폐업해도되나요? 부가세환급받은거 토해내나요?==>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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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처럼 10년의무 임대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일반임대사업자는 공적적인 의무기간은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적인 의무기간이 있습니다.택임대사업자는 10년 의무기간 전에 폐업하면 안되는걸로알고았습니다.주임사 10년이전에 폐업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매매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도 10년의무 임대기간있나요?==> 없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도 10년이전에 폐업하면 부가세토해내거나 그런거있나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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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되면 어떤 것들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24년 2월완공되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아서 취득할예정입니다.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꿀까 고민중인데요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되면 어떤 것이 좋은가요?==> 현재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오피스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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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생아 대출은 올해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생아 대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신생아 대출2. 부부합산 소득 : 1.3억원 이하3. 23년 출생부터 적용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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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파기했을때 내는 위약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부동산 위약금에 대한 규정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 :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부과, 예외 : 법원 판례 수준은 거래대금의 10%의 배액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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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트러블로인해 자식이 부모님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하고 문 비밀번호도 변경하게 되어 부모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집의 소유자인 부모님이 집을 부동산거래로 판매를 한다고 할때자식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거래를 못하게하는 법이나 권리가 있나요?==>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모든 부동산 매매는 소유자가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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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세집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넣어두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시 법적으로 우선순위 계약을 할수 있나요?==> 가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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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가 2019년 2월에 전세임대차 계약을 2년동안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했습니다그 이후 2년 뒤에 보증금을 6백만원 증액해서 2년짜리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그리고 이번에 2년 더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다시 썼고 보증금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이미 증액했을 때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지금 다시 받아야하는걸까요?==> 증액된 이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받아 놓으셔야 합니ㅏㄷ.은행에는 2019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최근에 연장심사도 마쳤습니다.제가 선순위로 유지되는것에 있어서.. 지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중간에 보증금이 증액된 만큼 임대차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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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묵시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묵시 갱신이 맞는다면 월 임대료나 기타 계약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인지, 1년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서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계약갱신시 그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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