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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1.별도의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임차대상으로 해야 된다.

2.각 가구별로 별도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임차대상으로 할수 없다.

사택을 얻어야 될때 이 두개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에겐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풀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집만 가능하고 다가구주택,원룸등은 호실별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 1. 계약시점 등기부등본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 보통 신축의 경우는 입주와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나, 아

    직등기부가 미개설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택으로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 쉽게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은 사택으로 이용할수 없다 ->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있으나, 모두 하나의 등기부로 된 경우라면 사택으로 쓸수 없다는 뜻으로 아파트나 빌라처럼 구분건물로써 다세대, 공동주택은 계약이 가능하나,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이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1 별도의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임차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 문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을 임대할 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계약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주택을 임대할 때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은 소유권 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여야 임차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각 가구별로 별도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임차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다가구주택(예: 원룸 등)의 경우, 각 가구별로 별도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임차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므로, 각 세대의 소유권 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임차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별도의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임차대상으로 해야 된다.

    2.각 가구별로 별도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임차대상으로 할수 없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세사고 방지를 위하여 집합건물 위주로 임대차를 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즉, 1번 사항으로 진행하되 "아파트, 빌라"같은 물건을 계약하라는 의미입니다.

  • 다세대주택만 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주가가 각각인 부동산이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호수별로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건물 하나가 통채로 등기되어 있으며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쉽게 말해서 아파트 처럼 각각 호실에 각각 등기가 있는 집, 각각 집이 주인이 있는 집을 골라서 임차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가 한사람 소유이고 각각 구분 등기가 안되어져 있고 건물 전체가 통으로 등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것은 계약하지 말라는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