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법령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1.별도의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임차대상으로 해야 된다.
2.각 가구별로 별도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임차대상으로 할수 없다.
사택을 얻어야 될때 이 두개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에겐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풀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경제
1.별도의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임차대상으로 해야 된다.
2.각 가구별로 별도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임차대상으로 할수 없다.
사택을 얻어야 될때 이 두개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에겐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풀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