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관련 연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늘 2년 계약후 연장의사를 집 주인분께 요청드리고 별 말씀이 없어서 그냥 기존 월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추가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발생됩니다. 경우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도 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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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일언반구 없이 집을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너무 당황스러운데... 누가 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사가야 하는 건가요...?만약 새 집주인이 생겨서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하는 거고 전세계약 다시 하자고 하면 다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잇는 만큼 퇴거 요구를 당하는 경우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세계약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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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뀔때 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이미 지금 살고있는곳에서 다른곳에서 이사하는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요.이럴때 추후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새로 또 해야하나요?만약 해야한다면 제가 다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때 임대인이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 설정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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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은행과 임차인 누구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그럼 저는 이 실 대출금액만큼인 8천만원만 은행, 나머지 2.2억을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질권 설정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설정금액이 8,0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은행에 입금해야 합니다.2. 아니면, 질권설정 전체 금액의 9천6백만원을 은행에 주고 나머지 2.04억을 임차인에게 돌려 주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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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분열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법적 소송 혹은 조합원간 다툼이 많은데재건축 재개발은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 가장 서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이런 조합 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상 전, 후임 조합임원간 다툼, 현 조합장의 독선적인 횡포, 부정 거래 등 원인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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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세입자가 입주할때 도배비용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래 전세입자가 입주할때 도배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전주인이 저에게 도배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도배비용 부담여부는 계약 전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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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만기전 이사할 때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8월말까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2월중순에 이사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해지 위약금은 얼마인가요?또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조건 또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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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전입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전셋집에 설정이 먼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가 개인적인 사전 관계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지 두 달 정도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돼버렸습니다.이런 경우 나중에 제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권리순서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있습니다.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지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확인 가능한 사항이지만 권리관계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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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이 오래 되거나, 오래된 마을을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잖아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누가 결정은 하는 것인가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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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계약보다 추가로 있던 날에 대해서 월세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와 계약서에 주차비 관련 사항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고 지금까지 주차를 몇개월동안 해왔는데 주차비 얘기는 한 마디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퇴실하니 주차비를 언급하시며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주차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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