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방 1년 계약기간 이후에 방빼려는데
올해 3월초가 1년 계약 만료일이엿는데집주인분과 저는 재계약 얘기없이 묵시적갱신? 으로 현재 계속 살고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방을 빼야되는데집주인분한테 방을 빼야겟다말하면 빼는날에 보증금을 받을수잇나요??==> 현재 상황에서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인 만큼 연장되는 경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동연장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거나 2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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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는 아주 사라진것같다는데여, 그게체감이 될정도인가여?
요즘 전세가 아주 씨가 말라버렷다는 말이잇던데여.그게 지역마다 다른것인지는모르겟는데여,별로 체감이안대던데 전문가들이보기에는어떤지궁금해여?==> 현재 언론에 보도된 통계를 고려할 때 전세 물량은 작년대비 7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런이유가 발생되는 상 유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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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협의 안되면 어떻게 해요?
전세 3.5억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보증금 2억에 월세 60만원에 계약했습니다0.4%이내에서 협의된다고 얘기들었는데부동산에서 완강합니다어떻하죠??===> 대부분 최대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협의후 마무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 신청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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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은 세대당 주차대수 상가+입주민인가요?
보통 일반아파트면 다 입주민 전용인데 주상복합은 상가도 있는데 이경우에 상가 주차대수도 합산돼서 부동산(초록창 부동산 등)에 보이나요? 아니면 입주민 전용 주차대수만 나오는건가요?==> 톻상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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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할 일 점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에 요청할 서류>-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계약기간 1년이상 및 공인중개사날인 필수)-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중개사 날인필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계약서 전에 다시한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동산에 요청할 서류 중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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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가계약시 영수증을 중개보조원이 작성하여줬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른 직원 상주X, 부동산 직인O==> 대표의 통제하에 작성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오늘 부동산측이랑 통화했는데,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맞지만 전액이나 일부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전액으로하면 서로 비용부담이 크니 일부로 하고 불안하시면 별도로 전액 가입해라 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 매물 전세 계약시 이런식으로 일부 가입도 많이 하나요?==> 네 상기 사항을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가능합니다.[3] 제가 일부가입 동의서를 안써주면 반드시 전액 가입해야 하는거로 아는데 맞나요?==> 네 전액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4] 일부만 가입하고 제가 따로 전액을 가입할때 중복으로 가입거절 등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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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부업 어디없을까요 집에서 할수있은거로요!
손부업 어디없을까요 집에서 할수있은거로요! 집에서 박스접기나 그런거 하고싶은데 어디없을까요,,,,가능하면 할수있는 경로 궁금합니다!===> 집에서 가능한 손부업 종류로 포장, 조립아르바이트, 수공예, 핸드 메이드 제품판매, 데이터 입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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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봐야할것들 뭘 봐야할까요?
이사할때 어떤것들을 봐야 손해없이 잘 이사할수있을까요자취할때 위치같은것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꿀팁 조언좀 얻고싶습니다 자취고수님들===> 우선적으로 금전적인 사항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월세 보증금 및 관리비 정산(장기수선충당금 포함)후 원상복구여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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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그 후는?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한 번 사용 해서 총 4년을 살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세입자분에게 연락 하니 더 살고 싶다고 하는데그 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내 보내야 하는 건지?재계약서 써서 더 살게 해야 되는건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청구는 불가하고 이때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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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주식 관련 증빙! 급합니다 ㅠ
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주식을 1억 (분할매도) 정도 매도후 카카오뱅크로 옮겼습니다.그 후 1억을 케이뱅크로 옮겼고, 마지막으로 토스에 있는데요.증빙 서류를 어떤 걸 준비해야할까요?-주식계좌 > 카카오 거래 내용 카카오> 케이뱅크 거래내용 케이뱅크> 토크 거래내용-토스 잔금 확인서위에 중에 필요 없는 증빙도 있을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상기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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