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전세 내주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 후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는 가족간 거래(장모님께서 들어오심)를 하려고 하며,

-전세 계약서는 당연히 쓰고,

-전세가는 시세보다 약간만 낮(10%)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 약 9억

-잔금 대출 3.2~3.8억 정도

-전세 보증금 3.5 정도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및 자금에 대한 이체근거가 명확하다면 현 관계에서도 임대차는 문제 되지않습니다, 다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재개발 신규아파트 자체의 별도의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등이 있는지 여부인데, 만약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를 할수 없기에 제한이 될수 있고 그외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위처럼 하셔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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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실행 시 실거주 의무 약정이 있따면 전세를 놓는 즉시 대출금 상환 요구 및 금융권 패너리를 받을 수 있으니 약정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세무조상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실제 보증금 송금 내역과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10% 낮은 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시세 차이를 5%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보증금 반환 및 대출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임대차게계약서 전세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체크를 해 볼 수 있고 또한 현재 대출규제가 심하고 신축의 경우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금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잔금 전에 은행에 먼저 위의 프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간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고 전세보증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 시세의 30%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이내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족간에 유효한 전세계약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식만 제대로 갖추고 실제 임대차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족 간 전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축, 재개발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시점, 기존 중도금, 잔금 구조, 그리고 임차인의 실제 전입 거주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라서 무조건 안전하거나 가족이라서 무조건 불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입자 보증금으로 내 잔금을 메우는 구조는 은행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간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겠지만 가족간 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이 은행지침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구조라고 보여지지만 세금이나 증여 감시 그리고 보증금 및 대출간 대출, 임차권 순위와 가족이지만 실제 거주 및 계약 실체와 같이 꼼꼼한 부분은 체크하셔서 법무사와 세무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