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애매한 상황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 전에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새로운 세입자가 '2월 말' 입주 예정이라 3월 말 아파트(매도인 거주중) 잔금일까지 임시로 거처를 옮겨 지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약 한달 정도 기간인데 이 사이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월 간 전입신고할 수 있는 장소는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불가하다면 주변 지인, 부모님 댁 등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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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공실인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내부는 짐이 하나도 없고 뒷문은 열려있고 앞문은 잠겨있는 상태입니다.잔금 납부하고 문(도어락) 교체해서 바로 임차인 구하면 되는 건가요??영업안한지 1년 넘었는데 폐업신고는 안한듯 합니다. 전문가분 구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남아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신청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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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공동소유주일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지분인 경우 거래대금 입금계좌는 지분에 따라 입금할 수도 있지만 통상 임대차계약서에 "거래대금을 입금계좌를 정한 후 이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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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아파트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월세가 밀리거나 하지 않으면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하고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나도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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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일반상가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타는 공장인 만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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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2억7500에 나온 전세가 있어서 물어보니 임대사업자에다 융자가 7500만원 있답니다.아하에 물어보니 문제없어보인다고 하지만 융자있는 집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ㅡ 계약할때 조건중에 안전하게 넣을수있는 장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 불가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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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연장할 때 2년 연장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2년 통으로 연장이 된 건지, 아니면 2년을 채우기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과 합의해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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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계약시에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를 구했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계약서 내용에 보니 2회 월세 연체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사실 해당 내용이 있어도 실상은 퇴거 조치하는게 쉬운일은 아닐것 같은데요(최악의 상황에)특약사항에 연체시 법정 연체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넣는게 좋을까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정연체료 연12%를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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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럴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특약에 묵시적 갱신임을 표기하였으니 받을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도 추가로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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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필증을 잃어버리면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필증이 필요하잖아요.그런데 등기 필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등기필증이 분실되어도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등기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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