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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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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가족간 매매로 거래시 시가보다 낮게 기입

어머니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다른 소유주택은 없습니다.
원래분양가는 6억이 넘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4억정도 됩니다.
4억 중 지분 감정평가액이 1억 5천. 남은 중도금과 잔금대출이 2억2500정도 됩니다(10프로 계약금 2500만원은 납부)
현재 이주비 대출 8300만원 + 중도금잔금 대출 2억 2500은 모두 승계받을거고요(3억 500만원 대출 승계)

제가 50대 대기업 간부로 재직중이라 매수자금 출처에는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서류에 가격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요. 가장 최근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게 6억이라고 합니다.
가족간 30프로 할인하면 4억 2천인데 매매계약서에 그가격으로 적어도 아무 문제 없는건지요.
아님 시가보단 조금만 싸게 적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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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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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며, 매매로써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은 시세대비 30%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그외 자금이체나 자금조달, 계약서 작성등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30%을 딱 맞추기 보다 20~25%사이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실제거래액의 30%이내 또는 3억원미만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매매가액을 지불하고 매매금액은 증빙자료를 보관 하셔야 합니다. 30%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 실제로 지불할 금액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50대 대기업 간부로 재직중이라 매수자금 출처에는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서류에 가격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요. 가장 최근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게 6억이라고 합니다.
    가족간 30프로 할인하면 4억 2천인데 매매계약서에 그가격으로 적어도 아무 문제 없는건지요.
    아님 시가보단 조금만 싸게 적어야하는지요

    ==>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20% 정도 만 하향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조건에 따라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는 20%정도 낮게 거래를 해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법무사에 가서 제대로 상담받아서 인정될수 있는 금액으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