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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랑나비234
파란호랑나비23424.04.10

깡통전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4월1일부로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계속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아래에 현재 상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정리----------------------------------

집주인 70대 오피스텔 3개 보유, 본인은 월세로 빌라 거주중

집주인이 소유한 오피스텔 상황입니다. 전부 다 지역은 강남입니다.

오피스텔A(제가 거주중) : 전세 2억1000만원, 매매가 1억6천, 보증보험X

오피스텔B : 전세 2억2000만원, 매매가 1억8천, 보증보험X

오피스텔C : 전세 2억, 매매가 2억 2000만원 (세입자에게 확인 결과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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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명의이전해서 가지던, 소송을 걸던 마음대로 하라는 상황입니다......다만 제가 거주중인 오피스텔A의 경우 소송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크게 손실이 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전부 깡통 오피스텔이라 해결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봤었는데 왜 그런 집에 들어갔냐고 하시고 해결방법 없다하셔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드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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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깡통전세는 사실상 매물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매각대금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이 어려운 만큼 사실상 임차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개별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회수방법이 막연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시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게 사전에 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거나 하여 해당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야만 결국 해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명의이전해서 가지던, 소송을 걸던 마음대로 하라는 상황입니다......다만 제가 거주중인 오피스텔A의 경우 소송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크게 손실이 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가급적 피해를 초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적절합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전부 깡통 오피스텔이라 해결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봤었는데 왜 그런 집에 들어갔냐고 하시고 해결방법 없다하셔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드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현재로서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것은 거주하는집을 인수받는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런분들이 이런식으로 투자하는 이유도 잘못되면 임차인에게 집던지면 어쩔수없이 받아가는것을 알고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