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은행과 임차인 누구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그럼 저는 이 실 대출금액만큼인 8천만원만 은행, 나머지 2.2억을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질권 설정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설정금액이 8,0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은행에 입금해야 합니다.2. 아니면, 질권설정 전체 금액의 9천6백만원을 은행에 주고 나머지 2.04억을 임차인에게 돌려 주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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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분열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법적 소송 혹은 조합원간 다툼이 많은데재건축 재개발은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 가장 서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이런 조합 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상 전, 후임 조합임원간 다툼, 현 조합장의 독선적인 횡포, 부정 거래 등 원인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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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세입자가 입주할때 도배비용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래 전세입자가 입주할때 도배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전주인이 저에게 도배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도배비용 부담여부는 계약 전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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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만기전 이사할 때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8월말까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2월중순에 이사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해지 위약금은 얼마인가요?또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조건 또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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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전입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전셋집에 설정이 먼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가 개인적인 사전 관계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지 두 달 정도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돼버렸습니다.이런 경우 나중에 제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권리순서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있습니다.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지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확인 가능한 사항이지만 권리관계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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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이 오래 되거나, 오래된 마을을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잖아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누가 결정은 하는 것인가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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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계약보다 추가로 있던 날에 대해서 월세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와 계약서에 주차비 관련 사항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고 지금까지 주차를 몇개월동안 해왔는데 주차비 얘기는 한 마디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퇴실하니 주차비를 언급하시며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주차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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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거래할 경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1.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에 제한이 없는지?, 소유자는 맞는지?를 확인해야 함2. 시설물 내부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 확인, 협의한 모든 내용은 게약서 특약조건에 반영3. 계약서 작성,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해서 대항력을 유지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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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몇개월씩 밀려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체납된 월세를 입금하라는 내용은 정당한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갑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일정기간을 정해서 명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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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인데 임대차계약 연장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기간종료 후 1~2달을 동일조건으로 더 연장해서 살고자하는데,, 렌트홈에 다음계약자 나타날때까지 기다렸다 신고해도 되나요?아니면 날짜종료된 날에 이어 단기 계약서 작성해서 다시 신고해야 될까요?==> 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종합해서 신고도 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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