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버블이 언제쯤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반포 방배 서초4동 잠원등등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긴 태어날때부터 부자가 아닌이상 못살거같다는 생각을 종종합니다 10년뒤면 아파트가 투기보다 주거목적으로 바껴 서울 아파트 값들도 내려갈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다한들 서울은 수요가 높으니 버블이 안빠질거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블은 언제 빠질까요? 또한 지금부터 15년정도 뒤엔 이명박시절 평균 아파트값으로 돌아갈수있을거같나요?==> 현재 강남 3구 집값은 버블현상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에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입성을 원하고 공급이 부족한 만큼 가격이 상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7
0
0
집 값 더 오르기전에 구매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구요제가 보고있는 아파트가 작년보다 가격이 너무 올라와버렸는대 더 오르기전에 집을 사야할까요?고민이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 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으로 공급이 부족한 만큼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는 만큼 원하시는 지역에 매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7
0
0
민간분양 청약만 할 것이라면 청약통장 2만원 납입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과 같은 기준에서 공공분양은 안될 것 같아서 추후에 민간분양만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분양 청약만 할 것이라면 청약통장 2만원 납입이 맞을까요?==> 민간분양에서는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는 예치금 총액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상이하면 서울을 들어 최소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금액을 월 10만원 이상 납입이 추천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7
0
0
2025 전세임대주택 신혼 신생아 I 신청했습니다.
2025 전세임대주택 신혼 신생아 I 신청했습니다.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안내문 우편물까지 받았습니다.목차에 주택심사(권리분석) 이 있더라구요.원하는 집을 주택심사하고 계약하고 도배, 장판 지원까지 받고 이사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단기계약으로 11월말까지 거주라.. 빠듯하다면 1개월 더 연장해야하나 해서요!==> 신생하 유형은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고 기관이 해당집을 심사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죄장 6개월에서 최단 1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참고하시여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7
0
0
부동사 리츠 투자의 방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투자신탁 리츠투자의 경우 안정적 배당이 장점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금리와 경기변화에 민감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리츠투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리츠 투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에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형태료 받을 수 있는 간접투자방식입니다. 이러한 투자의 장점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가능하고 유동성이 안정적이나 단점으로 금리 민감가 높아 금리가 상승되면 투자수익이 감소되고 시장 변동성에 따라 가격이 움직일가능성 및 운용 수수료가 발생되여 수익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7
0
0
추석 연휴에 부동산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엄청 높은 상황이잖아요.명절에도 친척분들 모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권 지지율 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추석 연휴에 부동산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현재 부동산 가격상승 동향을 고려할 때 조만간 이재명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7
0
0
부동산 시장, 다시 들썩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금리 인하 전망과 함께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이 상승세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 부동산 가격상승에 불이 붙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실수요자 중심의 안정된 시장을 위해 필요한 장치는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이번 상승세가 일시적 반등일까요, 혹은 장기 상승의 신호일까요?==> 전체적안 반등으로 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7
0
0
전세계약 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하여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 10월13일자로 임대차계약서(계약금5%)를 지급 후 은행에 전세대출+보증보험 신청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들어갈 집은 11월6일이 잔금일이고, 전 세입자가 제가 받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출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11월6일에 잔금을 지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일이 없을까요 ==> 네 정상적인 업무처리입니다. 현재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몇일 더 뒤에 한다거나 당일에 저는 잔금을 치르고 예를들어 오전 10시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갔는데 전 세입자가 전출이 안되어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해야 깔끔하게 해결이 될까요?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사전에 임대인을 통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당일에도 전 임차인의 퇴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7
5.0
1명 평가
0
0
월세 계약 연장과 연장을 하게되면 월세와 보증금의인상은 얼마나 올려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11월이 월세 계약 만료일이라 두달전 집주인과 연락을하여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고 하였는데..처음에는 무조건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니만 얼마전 마지막 통화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올려 달라고 합니다.헌데 집주인이 지금원하는 인상된 금액은 우리가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이천에 월세 이십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은 처음엔 보증금 오천에 월세 오십을 얘기하다 전화로 저희사정을 얘기햇더니 지금은 보증금삼천에 월세 오십을 내라고 합니다.저희도 계약 연장을 위해선 어느정도는 인상을 해줘야한다는걸 알고 있으나 집주인이 말하는 금액은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입니다.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있어도 된다고도 하고 현재금액의 5프로만 인상해줘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현재 저희 사정상 이사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인상해주지 못하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지와 보증금등을 올려줘야한다면 얼마의 금액까지 올려줘야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비워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7
0
0
전세 기간 종료 몇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26년 4월 28일 까지인데 계약이 우선 그집에는 아무도 안살아서 미리라도 사람 구해달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법정 통보시한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또 지금 7달 남은 시점에서 문자로 통보하면 되나요? 계약 종료 까지 보증금 돌려달라고요 어떤식으로 통보를 해야하나요?==> 법적인 통보시한이 도달되지 않았고 이 기간을 고려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방법은 문자, 내용증명 모두 가능합니다.물론 그럴일은 없지만 내용증명은 언제부터 보내면 되고 또 임대인 주소를 모를시 어떻게.알아내나요==>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7
5.0
1명 평가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