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 200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입니다

부동산은 처음이라 무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첨단3지구 25평 분양권을 샀는데

부동산 복비가 200을 부르더라구요

이게 적당한건가요..? 비싸다고 느껴서

제가 원래 이정도하냐 물어보니

중개사는 개인간의 거래는 조정이 가능한데

부동산 코드가 있어 어쩌고하면서

200이 고정이라하더라고요..?

좀 비싼거같긴한데

첨이라 모르겠네요ㅠㅠ

호구잡힌거면 좀 화나는데 ,,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공급금액 377,890,000원(분양가+확장비+옵션)

마피 -11,000,000원

중도금은 유이자에요

중도금 금액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거래 가액은 전체 분양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실제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납부한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마이너스 프리미엄) * 요율

    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으며 그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끼리 정한 코드나 고정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공급금액 377,890,000원(분양가+확장비+옵션)

    마피 -11,000,000원

    중도금은 유이자에요

    중도금 금액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1,66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금액 약 3억 7,800만원이면

    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3억 ~ 6억 구간은 상한이 0.4%입니다

    3.78억 × 0.4% = 약 151만원 (부가세 별도면 약 166만원 수준)입니다

    조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복비 계산은 계약금 + 매도인이 현재까지 들어간 중도금 (실핸된 중도금) + 프리미엄을 다 더하게 되면

    거래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거래금액에서 상한요율 (0.4%) 적용을 하고 부가세 10% 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 경우는 분양가가 거래금액이 아닌 현재까지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중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계산이되며, 질문의 경우처럼 최종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고해도 마피를 고려하면 거래금액이 3.7억정도가 최대로 보이고, 요율은 0.4%가 적용되어 실제 중개보수는 150만원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코드가 무슨이야기 인지 알수 없고 200만원 고정이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일단 중개사에게 산출방식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차액에 대한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겠다고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금품초과수수로써 행정 및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0만원이 고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명확한 설명 없이 고정이야기만 한다면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