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럴땐 복비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저는 1000에 128만원 월세에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중도 퇴실하게되었고

들어오는 새입자는 전세 2.5억에 들어옴니다

그럼 저는 중도 토실로 복비를 내야하는데

2.5억에 대한 복비를 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월세를 기준으로 복비를 내시고 싶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임차인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2.5억에 발생하는 복비는 임차인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차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인과 대화로 타협하시거나

    중개사와 협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복비는 다 내는것이 아니라 협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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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8만원을 환산하면 128,000,000원입니다

    10,000,000+128,000,000=138,000,000원의 요율은 0.3%입니다

    138,000,000×0.3%=414,000원에 부가세별도입니다

    이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 구하는 세입자에 대해서 기존 세입자가 복비 책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조건은 현기준이 아닌 다음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다음 계약이 매매가 아닌 임대차로써 체결이 된다면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2.5억기준으로 중개수수료는 75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금액을 일부라도 낮추도록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저는 1000에 128만원 월세에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중도 퇴실하게되었고

    들어오는 새입자는 전세 2.5억에 들어옴니다

    그럼 저는 중도 토실로 복비를 내야하는데

    2.5억에 대한 복비를 내야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는 현 임차조건인 보증금 1000, 월세 128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만을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다음 세입자와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2.5억에 대한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2.5억에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시게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현재 복비는 2.5억 기준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과는 좀 차이가 있으시니 상한선 안에서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