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세입자인데요 만기전퇴실시 질문이요?

월세세입자인데요 만기전퇴실시 질문이요?

저는 1000에 127만원 월세 세입자인뎌요

만기가 8개월 남은 삼황에서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5억전세로 들어오는세입자 복비를 제가

그 금액만큼 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실이라 부동산 수수료를

    내시는건 맞지만

    새로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라

    생각하는 복비보다 더 내셔야하는 상황이군요

    관례상 다 내시는게 맞습니다

    내 사정으로 퇴실이라

    억울하면 만기까지 사셔야해요

    안타깦네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로 계산해서 드리면 됩니다

    137,000,0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드리면 됩니다

    만기전 이사라 임대인이 내게 되는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게 되는데 질문자님은 그 금액만큼만 내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이 내면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별도로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주게 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일 경우 통상 복비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아닌 경우 임대인은 중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관례적으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동의해줍니다.

    만약 위 조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계약 만기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세입자인데요 만기전퇴실시 질문이요?

    저는 1000에 127만원 월세 세입자인뎌요

    만기가 8개월 남은 삼황에서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5억전세로 들어오는세입자 복비를 제가

    그 금액만큼 내야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통상 계약해지를 하는 측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 합의에 따라 다음임차인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였다면 매매가 아닌 경우 임대차라면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중도해지후 임대인이 매매를 한 경우에는 보통 본인 요건에 따른 중개보수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 계약조건에 따른 임대인 중개보수 그대로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기간이 남았을 때 미리 퇴거하며 신규 임차인을 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종전 임차인(질문자님)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기존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억 중반이고,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은 3.5억원인 것은 중개 수수료도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분께 해당 내용을 잘 말씀드리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