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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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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했었는데 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600/30짜리 월세 계약이 26년 3월말에 만료됩니다.(2년계약)

만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요.

1. 그럼 제가 부담해야 할 복비는 13.5만원인가요? 아니면 ×2해서 27만원인가요?

2. 그리고 만약 만기때까지 저나 집주인이나 서로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 월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는 건가요?

3. 만기 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받을 수도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는 복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원하실때 무조건 되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여야 가능하며,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이나 다음임차인 주선을 요구하면 해당 요구를 충족시켜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 동의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1. 만약 복비를 부담한다면 이때는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 임대인 부담분을 내시게 되는 것인데 동일조건이라면 13.5만원이 될것이고, 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보다는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X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때 성립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기다리셔하고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나가면 성립됩니다.

    3. 만기후가 아니라 2번의 기간내 연장의사를 물어볼것이고 연장의사가 있다면 임대차조건을 조정요청할수 있습니다. 즉, 월세인상의 의사가 있다면 만기6~2개월전 임대인이 먼저연락하여 재계약의사와 조건변경을 제시하게 되고 그에 따라 퇴거할지 동의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인상가능성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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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30짜리 월세 계약이 26년 3월말에 만료됩니다.(2년계약)

    만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겠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요.

    1. 그럼 제가 부담해야 할 복비는 13.5만원인가요? 아니면 ×2해서 27만원인가요?

    ==> 임대인 몫 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135,000원입니다.

    2. 그리고 만약 만기때까지 저나 집주인이나 서로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 월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3. 만기 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받을 수도 있나요?

    ==> 연간단위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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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이후 계약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 13.5만원(질문자님 기재 금액)에 대해 부담하는 것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일 기준 6~2개월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별도의 계약 관련 의사 표현이 없을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해 기존 계약의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 종료 의사 통보 시점인 6~2개월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인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주변 시세, 재계약 및 이사에 따른 이득을 계산해 인상에 수용하시거나 이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2개월까지 아무런의사표시가없으면 전계약과동일한조건으로간주됩니다

    증액은 5프로이내에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2년만 살고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통보를 하고 만료 후 퇴거를 하시면 되고 만일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공인중개수수료만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인 경우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에는 상한요율 0.5%가 적용되어 13.5만원에 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갱신이 된 후에 임대인은 1년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1.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복비를 대신 내주는거라 13.5만원입니다

    2. 넵 서로 별말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됩니다.

    3. 계약만기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받고싶으면 만기 6개월 ~ 2개월전에 임차인분에게 고지하여야합니다

    이 또한 별말 없을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보증금/월세)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연장이됩니다(묵시적 갱신)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몫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퇴거 시에는 13.5만원의 복비를 부담하시는 것이며 양측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전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월세 인상을 임대인은 5% 즉 31.5만원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