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년치 냈는데 3개월전에 퇴실시 환불가능할까요?

월세를 1년치를 먼저냈어요

그런데 사정이생겨 3개월전에 퇴실하려고합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복비나 세입자구하는건 어텋게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한데, 전액 환불은 거의 어렵고 대부분은 재임대(새 세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는 보통 선납 월세 + 중도해지(조기퇴실) 케이스로 봅니다

    빨리 방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찾고 월세부분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돌려 받을 수도 있고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면 미리 낸 월세는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 상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등의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월세 계약기간까지는 거주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만일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복비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게 되면 중도해지하면서 나머지 월세 환급을 받고 퇴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 퇴거시 환불 관련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고 조기 계약 해지시 환불 규정이 없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복비와 세입자 구하기 등이 결정될 수 있는데, 보통은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임대인의 환불 의무는 없으므로 직접 주인과 협의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중도 해지 관련 특야이 없다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남은 월세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남은 기간만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