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를 똑바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한 직장생활을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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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고, 계약의 만료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다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새로 이사가는곳의 보증금은 1000 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만이라도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만약에 받게되면 좋겠지만 받지 못해도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 이사를 간다고하면, 이사를 간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이 때 새로 이사간곳의 확정일자를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해야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1-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일 (2월14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현재 살던집에 며칠간 혹은 몇주간 더 살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는것이 가능한지?==> 신청가능시기는 계약종료일자 기준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1-2. 계약만료일날 (2월14일) 이사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다음날 신청한 후 새로이사간곳의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네 가능하지만 등기명령이 처리될 때 까지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2. 집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월세를 내지 않고 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에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는지? 혹은 기존 계약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제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2-1. 집이 매도 될 때 까지 당분간이라는 것은 기한없이 막연함으로,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명시하여 공증하는지?==>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3. 기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집주인과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비용에 부담이 없다면 그대로 거주를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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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반전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우리나라 임대차 유형에는 전세, 반전세, 월세 형태로 구분됩니다.1. 전세 : 일정한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거주할 수 있는 유형2. 월세 : 보증금을 적게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임대차유형3.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 이러한 유형을 결정할 때 준비된 금액 및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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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 매매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시 대리권 표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다른건 미리 준비하겠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이 꼭 필요 한가요??==>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고 대리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합니다.매수인 인적사항 없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놓고 매수인을 구하려 하는데 이러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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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변환관련(임대인 돈 안돌려줄 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후 현재 보증금 처리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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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을 받으면 꼭 전임차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나요? 만기시 지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보증금의 10%의 전세계약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았습니다꼭 전임차인에게 전세계약금을 지급해야하나요만기시 전세보증금 100%를 지급하면 안되나요지급안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사회통념상 지급하는건가요?==> 현 임차인도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지급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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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 부동산을 매도시 모든 명의자가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이 과반수씩 되어 있는 경우 매도, 임대차를 하는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지분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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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음 후 입주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3월말에 입주하기로하고 중도금까지 입금했습니다.근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가 빠져야 이사를하는데 여기 전세가 안빠져 이사를 못가면 어떻게되나요? 고의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안 빠져서 못가면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채무불이행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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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에게 승계받은 비품 이사 할 때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ㅏ다.1.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처리해야 합니다.2. 따라서 티비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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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지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전 주인의 개인적인 채무 관련 내용이 다 적혀있고물론 줄로 그어져 있어서 다 해결되었다는 뜻이긴 한데그대로 남아 있어서 보기 불편한데이런 부분을 지울 수는 없는 건가요?==>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진행경과 등은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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