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에게 승계받은 비품 이사 할 때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하나요?
특약사항 6. 옵션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이고 그외전세입자에게 승계받은 비품은 세입자가 처리한다.
작년초에 (월세 2년계약)들어가 사용하지 않는 티비와 매트리스를 이전 세입자로부터 승계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짐을 옮기는 날 티비를 가져가니 임대인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티비를 원한다, 티비를 다시 가지고오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티비 비용을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세입자와 중개인이 방을 보러 오는 날 제가 티비는 가지고 가겠지만 매트리스는 사용하시면 두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습니다. 이후 전화로 임대인 쪽에서 티비와 매트리스 모두 두고가라 했지만 매트리스만 두고 티비는 가지고와서 이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보증금 입금은 전날 7일입니다만, 임대인 쪽에서 티비를 가지고 와야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2월 6일날 정리해서 이사 마친 상태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계약은 임대인 쪽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세입자 계약은 이미 집주인 쪽에서 마친 상태입니다만, 계약이 2년 계약인데 1년 남은 후 중도해지 해서 혹시 이쪽에서 문제될 건 없겠죠?)
계약서는 집주인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만일 오늘 보증금 입금을 요청해서 임대인 쪽에서 거절하거나 비용을 차감한 상태로 입금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제입장에서 불리한 경우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ㅏ다.
1.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티비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승계받은 물품은 질문자님이 처리한다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 명시되지 않아도 질문자님이 전 임차인에게 받은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