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월세로 받고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빌라 월세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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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공시가격 : 세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에서 부과한 가격이고2. 실거래가격 :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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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같은 부동산 매물이 다른 가격으로 나와 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동일한 물건을 다른 가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동산에서 착오로 인해서 다른 가격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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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고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빨리 나가라고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정상적인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가 빆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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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에 이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이 현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못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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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서 임대로 미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코로나기간에 월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에서 상가인 경우 지금까지 연체되고 있고 통상 3개월 분 이상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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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수정가능한가요? 고소는 언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퇴거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생기는 걸 모르고 2023.9.26까지 보증금 반환해달라 작성해놨습니다. 현재 내용증명 보낸게 반송이되서 2차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이부분 날짜를 수정해야 되나요? 한다면 수정테이프로 수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다시 1차로 보내야되나요?==> 날자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날자를 수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못받은 사람이 많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해도 3개월 뒤에 고소해야 되나요?==> 형사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고소를 못한다면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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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고 전출신고 해도될까요? 전입은 다른집에 1주일뒤에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1) A 임대인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 대출시은행조건에 의해 대출실행 후 전입신고 내용 필요하여 전세대출금 입금 후 전출 요청하네요입금후 전출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거 요청후 전입 없이 이사까지 1주일 유지해도 되는지요? 공실이라 a집주인은 괜찮다는데 어떡해 해야될까요?==> 입금을 받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퇴거에 응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 또는 대출은행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칙저긍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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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성이 있으려면 대지지분이 몇 평 이상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전체 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단순히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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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하면 월세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건물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 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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