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안했는데 2년후 다시 행사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에 2년 살고 이번에 재계약 했고, 보증금8천에 월세 10에서 재계약때 월세만 4만원 올려달라해서 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으로 계약했는데 다음2년 후에 계약할 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시 5프로 올리면 얼마를 올려주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에 2년 살고 이번에 재계약 했고, 보증금8천에 월세 10에서 재계약때 월세만 4만원 올려달라해서 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으로 계약했는데 다음2년 후에 계약할 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시 5프로 올리면 얼마를 올려주게되는거죠?
==>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다음 기회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1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현 재계약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재계약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5%이내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전환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16.5만원으로 인상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시기 전환률이 낮아지게 될경우 인상폭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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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 임대차 대상물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 갱신은 합의갱신이니,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8000/14만원에서 5% 인상인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8천이라는 계산하에 월세는 165,300원으로 인상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2년후에 한번쓸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를 올리면 됩니다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재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한 경우, 다음 계약 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미사용으로 간주되어 다음 계약 시에 다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4만원인 경우, 5% 인상하면 2,000원을 올려 총 42,000원이 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