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마운도롱이163
고마운도롱이16321.11.12

재계약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2년을 살고 전세로 재계약을 해 2년을 더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계약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 다음 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쓸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아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1) 임대인은 계약서 재작성의 의미를 <갱신청구>로 보고 묵시적 갱신 아닌 문서 재계약을 했거나
    2) 갱신청구권과는 관계 없이 세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계약 조건을 바꾸기 위해 재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시 5% 이상 세가 조정 되었다면 갱신 청구가 아닌 새로운 계약이므로 추후 1회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진의를 알아야 오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시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인지 아닌지를 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약 종료 임박전 어느 쪽이라도 대응이 가능할 때 미리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으면

    그냥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2년후 만료시점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후에 다시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할 때 특이사항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작성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전의 계약이 계약갱

    신청구로 인한 계약이었음을 문자 ,내용증명 등

    으로 입증 못하면 임차인은 다음 계약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따로 명시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묵시적 계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을 하셨다고하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번 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