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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옵션 원상회복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의자에 얼룩도 포함인가요? 일부러 쏟거나 그런건 아니며 재질은 구멍이 송송 나있는 섬유이고 잘 지워지지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녹과 코팅벗겨짐이 있어 청구하셨습니다 이들은 4년 동안 살면서 생길수있는 자연마모의 범위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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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의 손모: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 (통상의 손모)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상 당연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이러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1

      의자 얼룩: 의자에 얼룩이 있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손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녹과 코팅 벗겨짐: 전자레인지의 녹과 코팅 벗겨짐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며,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해 배상을 판단하지만 의자의 경우는 약간 분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레인지의 경우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노후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살다보면 다마모가 되고 고장도 날수있는데 마모야 어쩔수없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는 해농으라고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현저하게 많이 훼손이 있을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상복구는 자연 마모 등이 아니고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훼손, 파손된 것이 대상입니다.

      의자에 얼룩도 포함인가요? 일부러 쏟거나 그런건 아니며 재질은 구멍이 송송 나있는 섬유이고 잘 지워지지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녹과 코팅벗겨짐이 있어 청구하셨습니다 이들은 4년 동안 살면서 생길수있는 자연마모의 범위는 아닌가요?

      ==> 상기 내용 모두가 자연 마모로 보여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차인 과실이 아닌것을 입증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보통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훼손문제에 대해서 갑이다보니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사회적 법적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