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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신감있는억만장자

억수로자신감있는억만장자

24.05.21

전세세입자 원상복구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싱크대 서랍장 (인덕션 위) 부분의 코팅 까짐이 3-4군데 발견되었습니다.(사진은 그중 한부분) 입주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2년 거주 후, 끝부분의 코팅이 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경우 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1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바, 시간에 경과에 따른 자연적은 손모에 대하여는 통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분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까짐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어떤 특별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 현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