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물품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6년동안 전세를 살다가 퇴실했는데 부동산에서 몇몇 하자를 발견했다고 사진을 보내주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1. 화장실 줄눈 및 문틈 벌어짐+조각(나무)

2.인덕션 밑 싱크대 휘어짐

-> 인덕션 사용시 열때문에 변형된거로 추정됩니다.

3.화장실 수납장 부식

4.창문/장롱 위 곰팡이, 복층 벽지 변색

5.세면대 금

-> 무거운걸 떨어뜨려서 생긴 금이라던데 이전 세입자가 떨어뜨려서 생긴 실금이 제가 생활하면서 점점 부식된 것 같습니다.(집주인에게 통보 안했었음)

평소에 화장실은 샤워나 청소 후 스퀴즈로 물기제거 잘해주었고 창문이 없어서 문 열고 환기도 시켜줬습니다. 거실도 마찬거지구요. 이걸 제가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년의 거주기간이나 하자 정도 고려할 때 달리 원상회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