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 아직 세대 등기가 안 난 상태이고, 2025년 1월 2일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최근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부동산에서는 2026년 8월쯤 등기와 잔금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현재 저는 신규 계약이나 승계 확인 없이 기존 계약 그대로 살고 있고, 전세대출도 예전 집주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지금 그냥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받아둬야 할 문서나 부동산에 요청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특히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자동승계 대상입니다.그리고 제 계약 만기 때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연장 요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신규계약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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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당첨이 잘될까요???
LH전세임대 신청 예정인데 당첨확률이 높을까요,,,?연봉4200이고 2인가구 신혼부부입니다 답변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신혼부부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적은 만큼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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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공사기가동안 온수급수를 위한 온수기 설치비용 세입자 vs 집주인
살고있는 아파트가 지역난방전환 공사를 하게되어, 약 3개월간 찬물만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온수기를 설치하여 온수를 이용하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온수기 설치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해야까요?==> 네 온수기 설치비용은 해당 설치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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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관련 질문 있습니다.
원래 계약일은 6월 16일이었으나 집주인이랑 합의해서 5월 3일 이후로 나갈 수 있게 방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고 집주인이 도배 해야하니 5월 6일날 총 보증금 3천 중 2천만원을 먼저 받고 짐을 일부 냅두고 방을 빼달라 하였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새 세입자가 5월 8일날 잔금 치루고 입금하기로 하고 그 때 나머지 짐을 빼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네 임대인에게 키를 넘겨주지 마시고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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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차는 최우선변제가 안되나요??
어디서 보니까 단기임대는 대항력이 안된다고하던데 맞는말인가요??단기시설물 사용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단기임대차인 경우 통상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햔 경우에도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인 만큼 최우선 번제금액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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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하고 미국이 다시 전쟁을 할까요?
뉴스를 보다가 휴전협상이 파토난걸 보고 조금 예상은 한 일이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일단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대출금 이자가 내릴 기대는 접어야겠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악화되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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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위한 전세계약갱신권 거부에 대한 보상금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5프로 올리고 살지, 이사비용의 명목의 보상금을 받고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이사비용을 계산해보니 같은 단지오피스텔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계산한결과 포장이사비용, 복비(오피라 비쌈), 현재시세가 올라 5프로 올려도 보증금을 상향해야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이자, 이사청소비 등으로 계산을 해서 600만원이 실질적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산정한것이 적정한지와 추가적인 보상금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급적 이사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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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를 매번사야하나요? 반가격도 궁금해서요
A가 아파트 청약당첨 수입인지 1매 구입A--->B명의변경 대출승계B가 수입인지1매와 75,000 돈을 냄 75000원은 왜 내야되나여===> 분양권이나 계약서 작성 시 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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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모자랍니다 다들 어떻게 사시는 건가요?
계획 관련책 보면은하루에 큰일 3개만 끝내라이러던데다들 3개만 끝내면인생이 돌아가나요?3개..정말 택도 없지 않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끝내는 일도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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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납부 후 비번 공유 받았는데요
지난주에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가보니까 비번이 바껴있어서 못들어갔어요이거 문제 삼을 수 있나요?===>우선 잔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문의를 한 후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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